기사등록 : 2024-02-20 12:1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씨 등 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만원 상당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결국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노동자 39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날인 19일에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우 회장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한 노조 관계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는 무능·부도덕 기업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유위니아그룹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700억원을 넘었으며, 협력업체들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