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지자체 신청과 국토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법 개정사항이 아닌 국토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5월 안에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한 지침을 확정하고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현환 1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늦어도 3개월 이내, 즉 5월까지는 정부 지침 개정을 마칠 것이며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내 지역전략산업지구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모습 [사진=국토부] |
다음은 진 차관과의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먼저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야 한다.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정부지침인 국토부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또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 그래서 늦어도 3개월 이내, 즉 5월까지는 개정을 할 것이다. 그 이후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와 중앙도시위원회의 자문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그린벨트 목록이 확정될 계획이다.
이는 아마 최소한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3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지역전략산업이 확정되면 개별 사업들의 사업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예비타당성 이런 절차를 거쳐 중앙도시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심의를 받게 된다.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이 걸리더라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본다.
▲그린벨트 해제 규모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예단할 수가 없다. 각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일단 수요를 받아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와 또 중도위 자문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인지. 법 개정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개발제한구역 규제 제도 개선은 법적인,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 내의 훈령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과 또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등을 통해 늦어도 5월, 즉 3개월 내에 개정을 해서 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2년, 2003년 당시 지방의 중소도시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는데, 이번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혁은 그 이후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상황들이고, 발표 시점 등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됐다.
▲혹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혹시 검토하는 게 있는지
-이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해제 총량을 인정한다든지, 그린벨트 1·2등급 업체를 포함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수도권은 알다시피 여전히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등급체계 평가 체계는 현재 여섯 가지 기준이 있다. 임업적성도나 농업적성도, 경사도, 표고, 수질, 식물상 등을 보고 그린벨트의 등급을 정하는데 그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같이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