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감원, 올해 주요현안에 검사인력 집중...홍콩ELS·부동산PF 점검

기사등록 : 2024-02-21 16: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수립
검사 부서 확대 개편, 중요 현안 인력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가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확대 개편한 첫 해인만큼 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사진=금감원]

올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은 검사부서간 협업·연계검사 강화와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의 구축이다.

우선 검사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기동성 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한다. 동일권역 검사부서간 검사인력을 통합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에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신속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의 복합‧디지털화, 시장질서 훼손행위의 지능화에 따라 기능별 및 타 검사부서와 협업‧연계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공동대응함으로써 권역간 검사‧제재의 일관성을 높인다.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유연‧탄력적 검사를 위해 중요 부문에 대해 필요 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적기 투입해 리스크 확산을 조기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검사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소관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도 진행한다.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는 ▲공정금융 ▲건전성 ▲영업행위 등을 꼽았다.

우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등 공정한 금융을 위한 검사를 강화한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부당차별 및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살피고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도 점검한다.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 포상을 확대하는 등 불법투자자문업자 감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 증권사·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등을 통해 파악된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살피고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의 반영 현황도 점검한다.

영업조직 집중점검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검사도 집중 진행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절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한다.

협회 등과 공동으로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검사 규모를 예년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662회 검사에 2만1154의 인원을 투입한바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