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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배씨 징역10월 집유2년 확정...대법원 상고 포기

기사등록 : 2024-0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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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씨. [사진=뉴스핌 DB]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를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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