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소 제기 2년여만에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용자 측 대리인은 "피고가 판매한 스마트폰에는 게임 등을 실행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과부하 여부와 상관 없이 CPU 성능을 제한하는 GOS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며 "피고는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돼 있다고 표시·홍보하면서도 GOS 프로그램의 설치 및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OS로 인한 성능 저하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폰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은폐·누락·축소한 피고의 행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전시돼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GOS 기능은 특정 게임앱을 사용하는데 있어 성능과 안전성 등을 균형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도입한 것"이라며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는 성능 테스트 결과를 고의로 부풀린 적이 없으며 기만적 광고를 통해 스마트폰의 성능을 과장한 적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GOS는 특정 사용자들이 특정 앱을 실행시키는 경우에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어떠한 특정 앱을 실행시켰는지, 그에 따라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면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달라"며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용자 측 대리인은 "본 사건은 원고의 기만적 표시·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스마트폰 구매 결정단계에서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앱을 설치하고 실행했는지, 나아가 그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부분은 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20일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GOS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당시에는 우회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GOS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우회 방법으로도 GOS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게 막자 이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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