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
금감원은 가장 센 제재 수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고, 이를 재무제표상 매출로 잡은 걸 매출 부풀리기'로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들이 운행 데이터 등을 주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행 매출의 15~17%를 돌려준다. 금감원은 이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고 본다.
혐의 유무와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 감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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