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 보호자와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 돌봄지원국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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