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23 18:23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5976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57곳 소속 전공의 70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 이상인 5976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사직서 제출자와 근무 이탈자 수는 수련병원 100곳보다 6개 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매일 자료를 제출받는데 병원에 재촉했음에도 아직 자료가 보고 되지 않았다"며 "6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바로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57곳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지난 21일 22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 대상 불이행확인서를 통지받은 전공의 5596명에서 380명 늘었다.
복지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행정 처분은 이후에 고려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