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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자 4% 줄어든 12만6008명…출생아 감소 감안하면 증가세

기사등록 :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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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수 2만3910명…61.2%↑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 8.9개월…남성 0.3개월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2만3188명…19.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다. 특히 특히 중소기업과 영아기(1세 미만)에서 육아휴직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11명(19.1%)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만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해당 통계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했다.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 육아휴직, 여성이 남성의 3배…남녀 모두 영아기 사용비율 증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남녀 모두 영아기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늘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해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p)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는 2만3910명으로, 1년 전(1만4831명)과 비교해 6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해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학 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올해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 수는 올해 1월 기준 5428명으로, 1년 전(3915명)보다 38.6% 늘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 비중도 지속 증가 추세다.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꾸준히 늘고 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대폭 늘어…중소기업 활용률 높아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 대비 대폭 증가(3722명, 19.1%)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률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해 10%p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영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많이 사용했다.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6~7세 사용이 26.2%로 높았다.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 정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추진…하반기 워라밸 행복산단 등 조성

최근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6개월)을 추진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 부여하는 제도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인재채움뱅크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4년 하반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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