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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라" 최후통첩…최소 3개월 면허정지‧사법처리

기사등록 : 2024-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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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 받으면 기록 남아…취업 등에 악영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미복귀할 경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가 최대 3월까지 미복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29일로 정해진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전공의 집단 안에도 빨리 복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와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는 전공의가 있을 것"이라며 "갈등하고 있을 전공의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29일까지 복귀하는 경우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묻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29일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정상 출근일을 기준으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정한 3월 1일은 공휴일이다. 이후 주말 등을 고려해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3일 수련병원 57곳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5976명이라고 밝혔다. 29일까지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전공의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대규모 전공의가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사태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며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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