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27 12:43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진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신속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와 '종합보험 공제' 안도 마련한다. '책임보험 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있는 보험이다.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27일부터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설치한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설치한다"며 "즉각대응팀은 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 의료현장의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