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대검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가 상관이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잡고, 한 전 부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글을 올린 다음 날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했다며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한편 대검이 지난 19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SNS에 "'친정부 검사 프레임' 의도가 담긴 검찰 관계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언론매체에서 받아썼는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의 제 소회 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그럼에도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이,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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