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27 20:21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방위사업청이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날 저녁 공지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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