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 씨와 심사위원 주모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 대가로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허모 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져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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