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성우하이텍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우하이텍은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성우하이텍에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 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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