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 당시 기록검토 미진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참극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인생에도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에 대해 평생에 걸쳐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를 것"이라며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 없는 여러 전제사실과 피고인이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행위가 뒤섞여 있다"며 다툼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사실 쇠파이프가 아니라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였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을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본 사건은 제3자의 시각으로 조망할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지,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죽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직전 혼인파탄 경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두 차례의 이혼소송 소장을 거의 그대로 축약해 옮겨놓은 것"이라며 "본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있던 부부 갈등에 대해 이혼소송 대리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소장이 마치 피고인의 살해 동기인 양 적시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이 과정에서 현씨는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는 "연기 그만하라"는 고성이 나왔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는 유가족들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데 감정적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본질적으로 법정은 피고인의 죄상을 규명하고 반대로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보는 장소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도 형사소송법과 사법체계가 용인하고 있는 한도 내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해 적절한 죄상과 죄책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유가족을 달랬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행과 사회성 등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재판부는 검토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9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중이던 아내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결혼 초기부터 피해자 A씨의 소득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A씨에 대한 욕설과 비하 언행을 하게 한 뒤 해당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추석 명절에 A씨만 남겨두고 자녀들과 홍콩 여행을 가는 등 가족 내 따돌림을 주도했으며, 피해자 직장에 전화해 A씨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중인 상태였다. 그러다 A씨가 자녀의 책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현씨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때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격분한 현씨가 피해자를 주먹과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결국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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