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필상과 금융소비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과 필상 강필상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또는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단말기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중 하나만 가입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사인 필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앱 예방기능 최신화 ▲앱 홍보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전파 ▲신종 사기 수법 공유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앱과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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