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의조 선수 2024.02.01 psoq1337@newspim.com |
당초 이날 공판에는 황씨의 친형이자 A씨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앞서 A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다 최근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지난 20일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을 구형했고, A씨는 "죄송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여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해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징역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14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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