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유공납세자 946명(법인포함)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대전시에 주소 등을 두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5건 이상의 납부 건수와 5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로 올해는 개인 315명, 법인 441곳을 선정했다.
돈. 세금. [사진=픽사베이] 2024.02.29 |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매년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1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나 단체로, 개인 161명, 법인 29곳이다.
올해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는 지난해 893명(성실 723, 유공 170) 보다 53명이 늘었다.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올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 금고(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대출금리 우대(0.1%)와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경감(0.1%) 혜택이 제공된다.
또 유공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밖에 자치구별로 1명씩 추천받은 5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 나은 우대 혜택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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