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에 대한 고발을 29일 취하했다. 서민위는 같은 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 집단 사직한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의료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전공의 6000여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1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빅5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는 모습. |
서민위는 고발취하서에서 "일부 피고발인(박 전 회장, 전공의들)이 고발인의 고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환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 전체 고발에 대한 일부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취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보다 일부 후보가 이미지 부각을 위한 수단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과격하고 극단적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은 기호 2번 임현택 후보"라며 "임 후보가 회장에 이르면 의료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 뻔해 불가피하게 고소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서민위가 최초 김 비대위원장과 박 전 회장 등을 고발한 이후인 지난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은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과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지난 23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민위는 사회 이슈만 되면 고발하는 단체고, 고발이 취미인 사람들"이라며 "의대 정원 이슈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갑자기 여론을 살피고 앞서는 쪽에 편승해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시민단체인 곳은 분명하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소장에서 임 회장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의협에 관한 고발은 당연하지만 전공의는 의협의 교사와 협박,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확인 결과 그동안 전공의는 시간에 쫓겨 문화시설도 제대로 이용 못 하는 열악한 근로 실태, 무리한 주 80시간 근무, 연속 36시간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2000명 의대 증원의 협상대상자가 의협이 아닌 전공의라는 불공정한 상태를 주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증원)정책이 20년 만에 시도하는 전공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주길 전공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고발취하서를 제출하니 환자 옆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가 3월 3일까지 돌아올 수 있는 여유달라"면서 "2000명 의대 증원에 관해서 정부가 화두를 던졌으니, 이제 의료계, 전공의, 시민단체 등이 해답을 찾아 정부에 제시 후 서로 머리를 맞대고 2000명 증원의 효율성을 찾도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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