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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오 예비후보, A예비후보 기자회견 선관위 고발…"허위사실 유포"

기사등록 : 2024-02-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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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비오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구·영도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29일 A예비후보가 제기한 허위경력기재 및 인사청탁관련 금품 제공 의혹 기자회견과 관련해 A예비후보를 정보통신망법 및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비오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구·영도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29일 A예비후보 정보통신망법 및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비오 선거사무소] 2024.02.29.

김비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고발장에서 "A예비후보는 김비오 예비후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으며 인사 관련 청탁을 위한 뇌물수수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말했으며, 결국 이에 대한 내용은 뉴스기사로 작성되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비오 예비후보에 대해 앙심을 품고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배포했다"면서 "A예비후보의 행위는 현재 당내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김비오 예비후보의 평판을 현저히 훼손하는 비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A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과 재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공적인 비판 내지 개인적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꾸며 기자들에게 배포해 김비오 예비후보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하고, 사퇴하라고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볼 때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비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A예비후보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비오 예비후보는 "후보 적격심사 때 이미 허위로 판명 난 내용이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있을 때 미심쩍은 부문이 있어 제가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호도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A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비오 예비후보가 행정관(3~4급 상당)으로 있었는데 기사화된 내용을 토대로 네이버 등에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2급 상당)으로 기재했는가 하면 대통령비서실 재임 당시 인사청탁 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인해 공직감찰반 조사를 받고 의원면직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폭로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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