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기사등록 : 2024년02월29일 16:4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국회 # 본회의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