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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1일 앞두고 국회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통과…비례1석↓·지역구 1석↑

기사등록 : 2024-02-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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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0석, 현행대로 유지
특례지역 5곳 지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지역구 1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4·10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후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는 총선 41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게 됐다. 여야는 오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현행 47석에서 1석 줄인 46석으로, 지역구는 1석이 늘어난 254석이 된다. 이로써 전북 지역구 10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외 특례지역으로는 총 5곳을 지정했다. 먼저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또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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