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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 3년유예...Lv4 자율주행차 제작·판매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24-03-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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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당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입주시작 즉시 실거주해야하는 제도가 3년 유예된다. 또 레벨4 등급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일반열차나 지하철 등에서 고성방가나 욕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 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인 단지는 전국 72개로 4만8000여가구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레벨4 자율주행차는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통해서만 운행할 수 있다. 허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정식 등록이 불가해 매매 등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할 수 있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세부 요건‧기준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의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폭행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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