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울진·김천·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에서 '4.10 총선'과 동시에 4곳에서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내에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곳으로 확정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스핌DB]2024.03.02 nulcheon@newspim.com |
선거별로는 광역의원 2곳(영양군, 울진군), 기초의원 2곳 (김천시나(봉산면·대항면·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 의성군다(단촌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4년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이날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6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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