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총 78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9438명의 83.2% 규모이며,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1만2350명) 대비로는 63.6% 규모다. 전체 전공의 중에 36.4%는 아직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표 참고).
지난 28일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왔고, 29일에도 294명이 추가로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이틀간 565명이 추가로 복귀했지만 정부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행정·사법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하기도 했다.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행정 절차 과정에 대해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것"이라며 "고발과 같은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 나가서 채증하고 처분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을 준다"며 "'당신 지금 이렇게 위반돼 처분을 할 예정인데 의견 있습니까?'라고 물어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일 경우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미복귀한 전공의 전체를 대상 행정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동시에 이뤄질 수 있지만 행정력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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