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금까지 청년층만 받을 수 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모든 전세 세입자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청년 이외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까지 각각 상향된다. 대상 보증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치면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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