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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번진 KDDX 수주전…HD현대重 vs 한화오션 '정면충돌'

기사등록 : 2024-03-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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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중대 보안사고" vs "종결된 상황에 대한 억측"
우위 따지기 힘든 상황…입찰 영향은 없을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촉구하면서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건이 유례없이 중대한 불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미 종결된 상황에 대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4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한화오션은 앞서 4일 현대중공업 직원의 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해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이어 5일 을지로에 위치한 한화빌딩에서 현대중공업 고발 배경을 밝히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화오션 "유사 불법 행위 근절 위한 고발"

이날 설명회는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방위 사업 입찰 제한 조치를 심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군 검찰에 요청해 확보한 형사사건 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록에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기밀을 제공받아 열람한 사실을 부서장과 임원, 중역에게 결재받았으며 결재 계통에 있는 상급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정황이 담겼다. 

한화오션은 이번 고발이 현대중공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며 방산 산업 전체의 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사내 변호사는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국방력을 좌우하는 방위사업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수년에 걸쳐 비인가 서버에 불법 자료를 보관하며 공유하는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보안사고"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사업수행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미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사법부의 판단도 반영된 사안이며 임원 개입이나 새로운 심의 가능성은 한화오션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2025년 11월까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을 받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보안 관련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HD현대중공업]

◆법적 분쟁으로 번진 KDDX 수주전…입찰엔 영향 적을 듯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전을 앞두고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양 사의 의지가 관찰된다. KDDX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척당 건조비가 1조원에 달한다. 

군함 건조는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KDDX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통상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최종 건조 과정까지 맡는 만큼 입찰 자격을 유지한 현대중공업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받은 -1.8점의 감점은 2025년 11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우위를 섣불리 따지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제재로 인해 한화오션의 반사이익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화오션은 수주잔량 자체가 현대중공업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특수선 독점구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이기에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화오션의 주장대로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보인다.

구 변호사는 "설령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아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행정지를 통해 웬만한 사업에는 다 참여할 것"이라며 "(방사청은) KDDX 사업은 사업대로 간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경쟁해서 수주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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