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
A씨는 2017년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최대한인 3년 6개월이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했다.
그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돼,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기능의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공무원은 3년 6개월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우 드물게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아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모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진 없다고 봤다. 양 집단 개별 급부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 휴직 후 직무 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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