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염모 의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leemario@newspim.com |
염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다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염씨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8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9회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씨가 퇴원 직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신씨에게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해당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있다.
염씨는 같은 해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씨는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내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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