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 당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의협이 해당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글 게시자를 고소 조치했다. 정부와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전날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라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03 mironj19@newspim.com |
해당 의혹은 총궐기대회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재되면서 제기됐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의협이나 산하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하라고 지시한적도 없고, 그렇게 지시할 정도로 의협이 무모한 집단도 아니다"면서 "의사 회원의 일탈이 있었다면 강력한 징계를 할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사과할 것"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제 동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의료법 제65조에서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불법 리베이트로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권한이 있다보니 이를 이용해 일부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자사 제품 사용등을 권하면서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 중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23건에 이르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되고,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날 오전 주수호 위원장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