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 기준안을 내놓는다. 투자자 특성과 금융사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따져 차등 배상하는 안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1일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과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가지 요소를 반영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11일 정도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콩H지수 ELS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상품이다. 홍콩H지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ELS 상품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해 중국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중국 증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현재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액은 은행권에서만 1조원이 넘는다. 지난 2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 만기 도래 원금 1조9800억원 중 손실액은 1조500억원이다. 손실률은 53.1%다. 상반기 만기 금액이 10조원에 달한다는 점과 홍콩H지수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손실 규모는 5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전망이다.
이번 투자 손실을 놓고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등과 피해자 간 입장은 갈린다. 피해자는 원금 손실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이니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일부 투자자 주장이다. 반면 은행은 녹취 등 완전판매 근거가 있다며 입장이다.
투자자 배상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까지 마쳤다. 11곳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기준안을 확정하고 이를 참고로 사안별로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복현 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을 하는 게 맞지만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각 케이스에 맞춰 다른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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