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4.01.19. goongeen@newspim.com |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게 돼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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