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 행위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경보를 발령하면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에 나섰다.
지난해에도 비위 행위와 관련해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1년도 안되서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 내부의 조직관리와 경찰관들의 직업 윤리 의식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전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현안 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까지 한달여간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특별경보 발령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동안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 감찰활동을 벌인다.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며 계장,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포함해 관리책임이 미흡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뿐 아니라 경찰서장까지도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전날 회의에서 잇달아 발생한 경찰 비위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응 해야 한다"면서 "관서장이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챙겨야 하며 개인의 일탈로 조직의 신뢰와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특별경보가 발령된 데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강동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20대 A 순경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다가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B 경위는 지난달 15일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기동단 소속 C 경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도봉구에서 술을 마시고 시민과 시비가 붙어 입건되기도 했다.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D 경사는 지난달 29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은 특별경보 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2월과 5월에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위가 발생하면서 특별경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별경보 발령 외에 경찰 내부 조직 관리나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별경보 발령이 임시방편으로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조직 관리나 업무에서 느슨함은 없었는지 비위 사건 원인과 내용을 잘 살펴서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위 사건에서 음주 관련 사건이 많은데 내부에서 음주 관련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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