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이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한 지난해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기회도 얻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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