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50대 하청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하청 근로자 1명(남, 51세)이 냉각탑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2023.10.30 dream@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영주지청에서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에도 고장난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숨지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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