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11일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시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4.03.11 atbodo@newspim.com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