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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헌법 명시 프랑스 이번에는 '죽을 권리' 입법 추진

기사등록 : 2024-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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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낙태권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가 이번에는 죽을 수 있는 권리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른바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새 입법안을 5월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신문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새 입법안에 규정할 죽을 권리는 '안락사'나 '조력자살'로 부르기보다는 도움받아 죽는 권리로 부르는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새로운 권리나 자유의 창설이 아니고 엄격한 조건 아래 도움을 요청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조력사망은 의료진이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망 결정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고 말기 암 등 잔여 수명이 길지 않은 성인에게만 허용되며 환자가 아닌 가족이 사망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입법안은 무작위로 선출된 프랑스 시민 184명이 집중 토의를 거쳐 작성됐는데 시민 76%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의 도움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현재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반대가 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입법된 클라라이스-레오네티(Claeys-Leonetti) 법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에 한해 깊은 혼수 상태로 유도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파리 방동광장에서 열린 낙태권 프랑스 헌법 명시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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