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 줄 경우, 휴학 승인 절차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
이어 "집단행동의 하나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학사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최근 의대 교수들이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자 학사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 절차 등을 지킨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51건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29.0%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1만 369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아직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정원 감축·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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