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태영건설이 오늘(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등 거래 중단 사유가 발생해서다. 다음 단계는 상장폐지로 오는 4월1일까지 거래중단 요인의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 상폐를 피하고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태영건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작업이 순항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태영건설이 자회사인 SBS를 매각할 것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전날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당기 순손실은 1조5802억원에 달한다. 전년(490억원 흑자) 대비 순익 1조6293억원이 감소했다. 부채도 전년보다 2조2605억원 늘어난 5조8429억원으로 자산 5조2803억원보다 많아졌다. 이에 따라 자본총계가 전년(7408억원)보다 1조3034억원 급감하며 5626억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유동성도 매우 악화됐다.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차입금 및 사채가 2조700억원이고 이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충당부채가 1조3880억원이나 된다.
태영건설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산은은 이날 낸 참고자료에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을 해결 못하면 부도가 난다.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증자밖에는 없다. 3자 배정 또는 주주배정유상증자 방식으로, 태영건설 오너가(家)는 사재를 모두 내놔 자금 여력이 없다. 결국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 현재 워크아웃 협상 내용이기도 하다.
곧 유상증자를 시행하기 위해 태영건설은 오는 28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태영건설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기존 2억5760만주에서 '60억주'로 크게 확대했다.
태영건설의 13일 주가는 2310원, 발행주식은 3800만주로 시가총액이 899억원이다. 겨우 자본잠식 상태만 면할 수준인 6000억원만 유상증자한다고 해도 신규 발행 주식수가 2억5000만주가량 된다. 채권단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유증에 참여한다면 윤석민 회장의 태영건설 의결권 지분은 크게 떨어져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된다. 경영권을 지키려면 채권단에 유증 대가가 필요하다. SBS 매각이 가장 유력하다. 태영건설은 이미 4000억원 신규 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에 SBS와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내놨다.
투자자들은 SBS 매각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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