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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 근로복지기금 233억 지원…최대 2억원 한도

기사등록 : 2024-03-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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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근로복지기금 23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는 14일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억~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은 233억원으로, 지난해(192억원) 보다 21.4% 늘었다.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 새 34.1%까지 떨어졌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13만7000원 VS 40만1000원)도 3배로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해 최근 3년간('21~'23년) 388개 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출연(지출)액 880억원'에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했다.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앞장서고, 궁극적으로는 공단의 새로운 비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하여, 더 누리고, 더 나은 근로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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