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심야시간대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차도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눈이 내리는 야간에 전방 상황을 파악해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A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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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눈이 내리는 오후 11시40분쯤 시속 50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의 4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 새벽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우천 시에는 시속 40km로 운행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있었다. B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며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진행 방향 우측 및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잘못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해당 속도에서는 특별한 장애가 없으면 도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서도, 우천 및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물의 인지 정도 와 실제 운전자의 시야에서 확인되는 사물 인지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와이퍼를 작동하고 습한 노면에 불빛이 반사돼 시야가 맑은 날씨에 비해 제한됐을 수 있다"면서 "야간 시야 및 물체 인지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 운전자의 정확한 보행자 인지시점을 분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A씨가 정지거리 후방에 위치한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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