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법원장(사법연수원 24기)이 직접 재판업무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급 법원에 신설된 법원장 재판부 중 김국현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해 이날 오후부터 재판에 들어간다. 배석판사에는 수석부의 송명철, 고철만 판사가 자리한다. 또 서울북부지법도 같은날 오전 11시 장기미제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각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40여 건을 1차로 배당받아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신청인 윤석열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2023.06.12 leemario@newspim.com |
주요 사건으로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과 다른 대학 학부생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는 등 비위행위로 파면된 대학교수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등이 있다.
김 법원장은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담당했으며 이번이 서울행정법원에서 4번째 근무이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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