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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 시 檢 송부 규정 삭제

기사등록 : 2024-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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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8일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이번 개정 사건사무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법 제27 의하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하고, 제29조에 의하면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공수처가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과거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고법은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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