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경찰의 향후 대응에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조사 대상자인 간부들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반면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3차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전날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으나 수사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기피 신청을 했던 수사관이 교체돼 오전 10시부터 10시20분까지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갑자기 10시20분께 이전에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 수사관을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수사관이 또 제 조사에 있다면 오늘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의협 관계자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2024.03.14 choipix16@newspim.com |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경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도 12일 소환조사 출석 후 조사를 거부했고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경찰은 기피신청에 대해 수사팀에서 불수용 의견을 내 청문감사관 소관 공정수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수사부서장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야 한다.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 장이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정하게 된다.
한편 일부 간부들이 기피신청과 조사 거부 등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데에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의협 회장 선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파 일색이다. 피고발인 중에는 박 위원장과 임 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후보로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해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단체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혐의 입증 부담이나 영장 기각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사 거부도 피고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진척을 보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영장 청구 등 다른 방법도 있으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피고발인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집중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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