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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기사등록 : 2024-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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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노인 1000만명대 전망
수요 따라 인구소멸 지역 89곳 적용
재택의료‧의료센터 확대…돌봄 질↑
이기일 차관 "행복한 노후 책임질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노인 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경로당 전체로 식사 제공 확대

한국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노인은 전체 인구의 20.3%로 1031만명이 될 예정이다. 2030년 1298만명(25.3%), 2040년 1715만명(34.3%)으로 점차 증가한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로 85세이상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가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치매 관리 등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식사와 가사가 연계된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를 보급하고 있다.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주거와 식사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입주·설치기준 등 규제로 복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경로당 중 42%만 주 3.6일 식사제공하고 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노인의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입주인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당시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분양형 실버타운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는 사례가 속출해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금지했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따라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는 대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한 배경에 대해 "전북 고창에 갔을 때 분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고창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양이 되어야 자금이 돌고 노인주택이 활성화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인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을 확대한다. 현행 정부는 전체 경로당 6만 8000개 중 42%인 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까지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3년 퇴원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가사·이동지원 제공 등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12곳을 중심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치매관리주치의, 치매 관리 전담 마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도 증가한다.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입원 일수는 45.3% 증가했다. 외래 방문일수는 2022년 대비 12.8% 늘었다.

정부는 높아지는 의료 수요와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유니트 케어(Unit Care)' 장기요양기관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니트 케어'는 노인을 대상으로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택의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방문 진료 서비스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이 함께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서비스다.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5곳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2027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방문 진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진료비 12만 8960원 중 30%만 부담해 3만 8680원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본인부담률을 15%로 낮춰 1만 9340원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기본 원칙으로 지난 2월에 법이 통과됐다"며 "다만 독거노인의 경우 누군가 식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니트케어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택이라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도 증가하자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치매 관리 주치의'는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서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통해 건강 관리를 받도록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2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며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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