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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뭄, 피해 최소화…정부, 장·단기 가뭄대책 추진

기사등록 : 2024-03-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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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가뭄 종합대책' 수립
중장기 수자원 인프라 확충·정비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가뭄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해 가뭄 6개월 전망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매년 가뭄 대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4년에 추진해야 할 단기·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단기 대책으로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이나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수원 확보, 양수기 구입 등 긴급 지원책도 시행한다.

[뉴스핌 DB]=주암댐

지방자치단체는 가뭄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하고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책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뭄 대비 능력 강화 위한 과제도 새롭게 추진된다. 행안부는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전국 10개 권역별 기상가뭄 분포도를 생산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중장기적 가뭄 대책으로는 용수 공급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수지, 양수장 구축 등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상수관, 정수장 개량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올해 123개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수자원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통해 송수관로 등 수계를 연결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통·폐합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3개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통해 신규 수원 개발 전 기존 시설의 여유량을 물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 가뭄 대비 위해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행정 지침으로 수립을 요청하던 가뭄 대비 대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현장 준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현장 가뭄 관측 기술 강화 위해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저수지에 다목적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무인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측량, 저수량 분석, 준설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한편,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504.7㎜로 평년(1991~2020년)의 150.6% 수준이다. 농업, 생활, 공업용수도 정상 관리 중이며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0.8%로 평년(75.0%) 대비 121.1%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져 국지적인 가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속해서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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