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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입시 비리 1심 1000만원 벌금형

기사등록 : 2024-03-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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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03.22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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