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키움증권은 3월 22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초과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이날부터 4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키움증권] 2024.03.22 stpoemseok@newspim.com |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신고 의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키움증권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자 본인이 홈텍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고객 본인 부담으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고객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 고객은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하여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영웅문S#)에서 타사내역을 합산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관련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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