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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ELS 배상안 수용…속도내는 은행권

기사등록 : 2024-03-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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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 최초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27~28일 이사회서 배상 논의
국민·신한은행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 착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자율배상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자율배상을 논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비율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에서 판매사 책임을 23~50% 수준으로 책정하되 투자자 책임비중을 ±45%p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대표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홍콩ELS 손실 사태에 따른 실질배상은 20~60% 구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안 발표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관련해 금감원에서 열심히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쉬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지 얼마 안된 만큼 은행들이 여러 법률적 재무적 이슈를 검토한 뒤 이를 이사회나 필요하다면 주총에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징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홍콩 H지수 ELS 배상과 관련해 임시 이사회를 열거나 조만간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외에 은행별 홍콩 ELS 판매 잔액은 ▲KB국민은행 7조8458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하나은행 2조1782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배상을 논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나은행은 임시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자율배상 담당 부서에서 기본배상비율 및 규모 등을 산정중이다.

전날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조만간 배상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ELS 배상 기준안 나온 이후 이사회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공유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은행권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은행의 경우 손실 사례별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하여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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